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제출된 서면 답변서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르면 8일쯤 이 대표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고려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일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는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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