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고발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박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박 의원을 고발하며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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