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1700억원 이상 감소

Է:2022-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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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영향
다주택자·법인은 부담 늘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재산세 부담은 6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지난 6월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2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과세 표준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17.22%나 치솟자 만든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법 개정마저 늦어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로 집계됐다.

세제 혜택이 없었던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전체 952만호 재산세 부과액이 3조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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