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도 대장동 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민관합동 개발사업이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 진행됐는데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초과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민간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성남시가 받을 이익의 범위를 미리 확정한 후 나머지는 민간이 가져가게 한 것이다.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례 사업은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해 왔다.
남욱 변호사의 아내는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위례 개발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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