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하기 직전 피의자 이은해(31)와 이별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실이 윤씨 동료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아울러 윤씨가 목욕탕 안에서도 허우적거릴 만큼 물을 겁냈던 사실도 다수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직장 동료와 친구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면서 “이전에는 윤씨가 이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 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윤씨가 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계곡에 입수한 뒤 결국 숨진 윤씨가 생전 물을 몹시 두려워한 성격이었다는 사실도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회사 선배 B씨는 “(윤씨는)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했다”고 전했다. 윤씨에게 2017년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 있다는 또 다른 증인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고 전했다.
윤씨의 중학교 동창은 “1999년 함께 수영을 배웠다”며 “물이 가슴 높이 정도 오는 수심 1.2m인 곳에서도 팔을 쓰지 못했고 입수하면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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