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휘두른 10대 여성… 檢 “살인미수” 法 “특수상해”

Է:2022-08-22 04:41
:2022-08-22 09:53
ϱ
ũ

법원, 징역 7년 선고
“기분 나쁘게 비웃어”


10대 여성이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붙은 또래 여성 일행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여성이 얼굴과 목 등에 칼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번화가에서 범행이 벌어졌고 편의점에서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 적합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양(19)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들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양(19)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양(19)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살인미수 적용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며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