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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