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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