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모집에 지원해 서류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A씨는 다음 달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합격자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이다. 관련 사실을 인지한 대통령비서실은 A씨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도 5년간 정지 처분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이나 직무 관련 비위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A씨는 (이에 대해) 허위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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