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노선영(33)씨가 ‘김보름에 대한 폭언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보름(29) 선수는 확인서를 써준 이들과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전 ‘노선영 왕따주행’ 논란에서 시작돼 ‘김보름에 대한 일방적 폭언·욕설’ 논란으로 비화한 전·현직 국가대표의 진실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20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돼 국민 질타 대상이 됐던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 노씨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김씨에 대한 일방적 폭언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훈련일지, 동료 선수 및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노씨가 2017년 11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씨 측은 항소심에 올라와 또다른 동료 선수 4명으로부터 ‘오히려 김보름이 선배인 노선영에게 함부로 했다’ ‘팀 분위기를 흐리고, 오히려 노선영을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이들 4명의 선수들이 김씨와 국가대표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거나, 함께 합숙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씨 측이 허위사실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름이 기재된 선수가 실제 문서를 작성한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4명의 실제 활동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사실 조회도 신청했다.
노씨 측은 “1심 판결 때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지에 나타난 단편적 기술만으로 욕설 행위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노선영의 진술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고 그 신빙성을 판단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씨 본인 신문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피고 측에 신문 예정사항을 미리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3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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