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최근 살인 등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달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이 조타실에 근무 중인 선장을 살해한 사건과 올해 5월 부산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오빠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하는 사건 등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 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해상 강력 성범죄도 있었다.
이에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과거엔 해상 강력범죄가 1년에 전국에서 1건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없는 해도 많았다”며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육상 범죄뿐 아니라 해상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돼 법적 근거는 이미 갖췄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자백이나 유전자 정보(DNA) 등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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