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 대해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을 중점으로 한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한 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경찰국으로 이어지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의 불만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지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비판은 경찰국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국이 인사권을 바탕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그 여론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생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은 쭉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명시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 예산·감찰·징계도 다루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하지 않는다. 경찰국에서는 현행법상 그럴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앞으로 설치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경찰이 치안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31년 전엔 당시 내무부 장관이 직접 치안을 행사했는데, 15여명 되는 경찰국으로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장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행안부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출범 두 달이 넘었고, 곧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가 있을 예정인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고 답했다.
다음달 2일 신설될 예정인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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