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月 2천만원 한도 당대표 법카, 주내 사용정지”

Է:2022-07-12 09:11
:2022-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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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법인카드 사용이 조만간 정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대표가 사용해 왔던 월 2000만원 한도의 당대표 법인카드를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통상 당대표는 당으로부터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당은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대표실 직원들이 월평균 200만∼300만원 한도로 써온 당 명의 법인카드 3장도 함께 사용 정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전원이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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