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사람 보이면 멈춰요, 안그럼 6만원! [Q&A]

Է:2022-07-12 07:33
:2022-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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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10일 차량들이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서울경찰청 제공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를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여기서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한다.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12일부터 한 달간이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
-우회전 시 원칙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는데, 올바른 방법인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일단 정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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