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Է:2022-06-21 14:02
:2022-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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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높아
경영계 반발할 듯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근의 고물가 등 경제 악화 상황도 들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28·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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