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는 확대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 2년을 맞는데 시장에서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상 최소화 유도
우선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상생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 인상을 제한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봤다.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첫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관련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갱신 계약 만료 임차인에는 전세대출 지원 확대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줄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확대된 한도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2023년 8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을 포함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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