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이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평소 A씨에게 지속적으로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김씨로 인해 박탈됐으니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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