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봉합됐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해석 놓고 불씨

Է:2022-06-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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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5일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8일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15일 현업으로 복귀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란 큰 틀에 합의했지만 일몰제 ‘폐지’인지 ‘연장’인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3시간 가까이 5차 교섭을 진행하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총파업 7일 만에 이뤄진 노·정 합의였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국토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나온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적혀 있었다. 화물연대가 ‘지속’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연장’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이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일몰제 폐지’를 고수해온 화물연대 입장과 차이가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양자 간 협상을 해서 지속 추진이란 단어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 2차관은 “결국은 입법 사항이라 연장을 포함해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최초 국토부가 제출한 안으로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섭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혔다”면서 “정부가 끝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고 심지어 합의안을 왜곡, 발표함에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15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완성차를 실은 카캐리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지속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파업이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고통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레미콘 업종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심희정 기자, 정신영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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