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허위·위조 경력 총 8건이 삭제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총 4차례 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조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한 사실을 밝혔다.
한영외고가 정정한 내용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단한 총 8건이다.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구체적으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조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조씨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조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각종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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