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된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현산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산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현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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