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대 재학 중 이뤄지는 실습에서 민간 해운회사들이 여성을 적게 선발하는 건 취업 차별이라며 인권위가 성별 불균형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한국해양대 총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양대 재학생들은 해양대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 해운회사가 여자를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선발해 여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양대 해사대학 학생들은 3학년 과정에서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조종사 등 면허 소지자) 승선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승선실습은 위탁 해운회사의 배에 승선해 실습하는 ‘현장실습’과 학교실습선에 승선해 실습하는 ‘학교실습’으로 나뉜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히 연계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해양대 해사대학 남학생의 80% 이상이 현장실습을 받은 반면 여학생은 39%가 현장실습을 받는 데 그쳤다.
인권위는 “현재 취업 선원 총 3만3565명 중 해상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50~60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운 분야는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대학 입학 시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거나, 해운회사들이 실습 및 채용 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양대 측에 해운 분야의 실습 및 채용 관행을 적극 시정하고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도 국내 선박의 내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정책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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