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습생(인턴), 장학생 선발은 물론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녀를 인턴·장학생에 선발해 달라는 부탁도 이제 ‘부정청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도 청탁금지법에 도입된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도 지원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