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해수욕장과 산책로 등 주요 배달 장소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로봇과 드론 배송 등 기술 개발에 따른 주소 활용 여력의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했다.
이동경로의 경우 지상도로 등 16만개에서 2026년 내부도로·실내 이동경로까지 포함한 64만개로 4배 늘리기로 했다. 배달 접점은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공터 등을 포함한 1400만개로 확대한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 도로명을 2배 확충하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사업장 등을 비롯해 100만건의 개별 주소를 추가 부여한다.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산책로 8579개 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해수욕장과 강변에도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인다. 드론 배달점 11종을 2026년까지 275종으로 늘리고, 국내 주소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개발도상국 주소정보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직접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공공·민간에 주소정보로 유통하는 사용자 주소 부여제도 시행된다. 또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기술 등도 도입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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