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 늘어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형 교육이 신설되는 등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고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음주 적발 1회 시 6시간, 2회 시 8시간, 3회 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1회 시 12시간, 2회 시 16시간, 3회 시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어나게 된다.
교육 일수도 기존 1~4일에서 3~12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정지 및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자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현행 주입식 교육도 더욱 다양화된다.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이 신설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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