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맡겼더니…실업급여 5억8000만원 허위로 타낸 사무장

Է:2022-05-26 19:28
:2022-05-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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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를 요청한 자영업자 매장에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가로챈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광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 매장 7곳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79명을 B씨 몰래 직원으로 둔갑시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직처리 하는 방식으로 약 5억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9명이 허위로 타낸 실업급여의 절반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료로 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명의를 빌려 준 허위근로자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않고도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모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이었다. A씨는 무직자들에게 접근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절반을 달라’고 제의했고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지난해 7월 A씨와 허위근로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북부지검이 A씨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을 진행해 추가 허위근로자를 찾아냈다.

이 중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납한 13명은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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