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보상금은 이르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내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6~12월 1차 신청 대상자는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 총 2100명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된다. 이때 상속권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다.
접수 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도외 거주자는 도청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도청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규모는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정액 지급,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장해등급을 구분해 1구간(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14급)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상속 순위는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
신청 대상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 등이 청구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31일까지이지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할 수 있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 조사를 완료했다.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현재까지 평균 10.9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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