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경찰이 즉각 항고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한 사회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항고 방침에 대해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연 뒤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날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문언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별도로 본안소송에도 집중해 다퉈본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심문기일 진행 이후 이튿날 법원의 결정까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특성상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집무실 앞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 스스로도 일부 구간은 인도 및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 행진(2.5㎞, 인도 및 하위 1개차로), 1회에 한하여 1시간30분 이내 최대한 신속히 행진이라는 조건부 인용을 한 만큼 집회 조건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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