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소가 아닌 나대지에 지정수량의 무려 40배가 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함께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불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수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A 업체는 지정수량 400ℓ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시 소재 B 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에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C 업체는 4류 위험물(개미산)과 1류 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위반 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폐수를 정화하거나 염색, 도금,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주로 사용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다.
동시에 위해성·위험성도 있어 화학물질관리법과 별개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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