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성폭력피해자, 검수완박으로 구제 어려워져”

Է:2022-05-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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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주당 성범죄에 제역할 못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어려워져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에서는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고발인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을 되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호응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폐지 여론이 높은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실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가장 높은 자치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하 직원이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어 핫라인으로 하겠다”며 “2차 가해엔 강력하게 대응하고 모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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