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거주 고교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자유권 침해”

Է:2022-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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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후 기숙사에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북 소재의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수업시간만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사용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지정된 구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치게 사용을 제한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정 시간 외에도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공중전화가 8대 설치돼 있어 필요 시에는 전화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기숙사의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학생들도 입사 전 교칙 준수를 서약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도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기숙사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당사자 동의가 이뤄졌어도 이것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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