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씨(32)와 B씨(31)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우제천 영장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일당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고 당시 윤씨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들은 그로부터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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