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세 번째 수사도 무혐의

Է:2022-04-25 18:08
:2022-04-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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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차례 보완 수사 요구
경찰 재차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의 사기 의혹 등을 총 3차례 수사한 경찰이 재차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같은 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고발인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의신청을 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에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냈다.

윤 당선인 장모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후 2심에서는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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