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며 소위에 직(直)회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먼저 상정한 뒤 민주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직회부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사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오후 7시에 소집됐던 법안 소위는 오후 9시40분이 넘어서야 재개, 안건이 상정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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