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살인을 하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사망 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투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B씨의 지인 2명도 있었다.
B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에 있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