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된 2017년 1월 이후 5년3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삼성 합병 압박’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복지부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은 2016년 12월 28일 특검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고 12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은 구속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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