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 처분 안돼”

Է:2022-04-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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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보유 SK주식 350만주
법원,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금지했다.

SK 주식 350만 주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6472주의 27% 정도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 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이혼 소송이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맞소송 제기 후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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