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A씨(26‧여)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A씨가 열차 안에서 침을 뱉자 B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A씨가 피해자 B씨를 향해 “나 경찰 빽 있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촬영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지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주거지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고, 법원도 구속 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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