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에 당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취하

Է:2022-04-05 18:09
:2022-04-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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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직해 소송 실익 없다 본듯
별도의 정직 징계 취소 소송은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이미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된 만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도 해당 재판에서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소송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 법무부로부터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집행정지)에서 승소해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집행정지에서 승소해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인정받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소송에서 “정직 징계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및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징계 사유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직 징계 관련 소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윤 당선인도 1심에서 패소했던 만큼 2심에서 당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계속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별도의 직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미 윤 당선인이 총장직에서 사임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 복귀 여부를 따지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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