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으로 공공입찰 1년 제한 …법원 “가혹한 처분”

Է:2022-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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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입찰 공고 당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간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 공고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정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하청생산, 타세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A사는 이듬해 입찰에서도 전년도의 납품 실적을 이행 실적으로 제출해 다시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입찰 차순위였던 경쟁 업체가 A사가 2019년 계약 체결 후 물품 제작·납품 하청을 줬다며 조달청에 신고했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A사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사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고, 두 번째 입찰에서 제출한 이행 실적 관련 자료도 허위서류라는 것이다. 조달청은 1년 간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조립공정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며 “‘물품을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했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후행 입찰에서 실적 증명을 위해 이 사건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는 지적도 했다. A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 만으로 1년 간 A사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이 인정될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입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그 위반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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