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첫 직권재심서 4·3희생자 40명 무죄

Է:2022-03-29 20:27
:2022-03-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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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재심청구 33명도 같은 날 무죄 선고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1·4-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3 수형인 희생자 40명에 대한 직권재심 사건을 잇따라 심리해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제공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1·4-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등 4·3 수형인 희생자 40명에 대한 직권재심 사건을 잇따라 심리해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40명은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이 남아있는 2530명 중 일부다. 지난해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키고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희생자 중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첫 번째로 청구한 재심 대상자들이다. 그동안 4·3사건 생존 피해자나 유족들의 개별적인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국가를 대신해 검찰이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해 판결이 바로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군법회의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후 유족 대표로 발언한 허귀인씨는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오늘 재판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해 슬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4·3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이 결정된 수형인 3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로, 지난해 5월 법원에 개별적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특별재심에서도 검찰은 33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개정된 4·3특별법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뿐 아니라 4·3희생자로 인정된 피해자들 가운데 4·3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수형인 명부 등의 자료로 피해가 인정된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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