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비 논란’ 김정숙 여사…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Է:2022-03-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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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장신구, 구두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청와대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비용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원수,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이라며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청와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같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문 대통령의 임기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해당 기록은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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