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 전 차관의 당시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다.
한 경찰관은 “이 전 차관이 술에 많이 취했지만 통제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취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른 경찰관도 “(이 전 차관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얼굴이 조금 빨간 상태였다. 보호조치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전 차관이)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이 전 차관 측의 주장과 어느 정도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공판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었다.
이 전 차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셨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이 전 차관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을 제시하며 검찰에 맞섰다. 이 전 차관 측은 “아파트 경비원의 검찰 조서를 봐도 (이 전 차관이) 비틀거리면서 걸었고, 기댈 곳이 있으면 기댈 정도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