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소송을 16일(현지시간)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ICJ는 유엔 최고법정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며 ICJ에 공격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7일 심리에서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장악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자국 정규군에 의한 집단학살이 자행된다’고 거짓으로 주장해 침략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뒤인 1948년 특정 국가·민족·인종·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정신적 가해, 집단을 해체하기 위한 정착 여건 파괴, 출산 억제, 어린이 강제 이주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지만 처벌을 집행할 수단은 없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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