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2020년 실시된 체육회장 선거에는 A씨 등 3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A씨는 낙선했고, 그간 체육회 간부를 맡아온 B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문제는 B씨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영대학원 수료’로 썼다는 점이었다. B씨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다른 후보들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으니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력 허위 기재는 회장 후보로서 선거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력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B씨가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줘 선거를 무효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에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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