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릉·동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Է:2022-03-08 09:10
:2022-03-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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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대 다섯 번째
재난지역 지정, 생계구호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강보험·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이 지난 7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안말래길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밤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다섯 번째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간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강원 동해안 산불(2회) 등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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