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Է:2022-03-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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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4일 국회 제출 예정


출생신고가 안 돼 교육·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사는 아이들이 없도록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일 출생 통보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학대에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지난해 말 제주에선 24세, 22세, 15세인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세 자매의 친모가 배우자의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그간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세 자매는 지난달 15일에야 출생신고가 이뤄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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