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 러브콜…청년수당 문턱 낮추고, 정책참여 기회도 늘린다

Է:2022-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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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도
4~5월쯤 시작될 예정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지급 문턱을 낮추고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2일 만19~34세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4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특히 이번에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이 폐지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는 또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과 청년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테크에 관심있는 청년에겐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을,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식이다. 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친화위원회도 시가 운영하는 전체 238개 위원회의 63%인 총 15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위는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임명해야 하는 위원회다. 위촉 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 청년친화위로 지정된 위원회는 27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친화위 추가 지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청년서울’을 위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번 청년친화위 지정 확대 이외에도 서울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방안 개선, 청년정책 대토론회 개최 정례화, 청년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도 4~5월쯤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만19~24세 청년들에게 마일리지 형식으로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단계다.

이외에도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 등도 추경 등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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