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해 주민자치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을 열었다.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제외된 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지난 25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박재호·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윤석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오세범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도봉구가 추진한 민관협치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선(先) 마을계획 후(後) 주민자치 전환을 통한 단계적 주민자치회 추진, 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세 가지 주민자치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전문가, 동 자치 지원관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제시했다.
오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 발제에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시 넣는 것이 시급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실시 및 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를 찾기 어려우며 관이 결정한 정책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철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단지 마을이 좋아서 참여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는 예산적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석 행정안전부 특별자치팀장은 “‘자치분권 2.0’은 기존 자치단체·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제동으로 본격적인 실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950여 개의 읍·면·동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주인되고 민생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법제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주도 방식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의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실시되고 주민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주민참여의 원동력으로 자치분권 2.0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갖춰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주민자치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주민들의 자치의지와 상호신뢰, 협력을 토대로 착실히 발전해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민자치 법제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 주민자치가 전국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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