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안 해도 되죠?”
24일 점심시간 대구 중구 한 중화요리 식당. 2명의 손님이 QR코드 확인 단말기에 휴대전화를 대지 않고 바로 식탁에 않았다. 주인도 별다른 안내 없이 바로 주문을 받았다. 조금 뒤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 중 한 명이 “이제 (방역패스)안 해도 되죠?”라고 묻자 식당 주인은 “네”라고 답했다. 손님들 중 일부는 아직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실을 모르는지 평소처럼 QR코드를 인증하기도 했다.
카페도 상황은 비슷했다. 방역패스를 안 해도 된다는 안내문 등은 없었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별다른 질문 없이 QR코드를 인증하지 않고 바로 음료를 주문했다. 간혹 QR코드 확인이 필요한지 묻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원들이 안 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카페·식당 방역패스가 중단됐지만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오히려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화요리 식당을 이용한 김모(54)씨는 “확진자가 급증해 동선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으니 편하다”고 말했다.
아직 방역패스 중단이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카페 이용객 유모(42)씨는 “오미크론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방역 완화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등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법원 결정 후 변경된 내용을 바로 대구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다.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다음달 2일) 안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25일까지는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대구만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 경북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후 대책에 대해 중앙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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