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된다. 대검 정보조직의 축소는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기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수사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기능을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은 수집·관리·분석까지만 담당한다. 검증 및 평가는 별도 회의에서 이뤄진다.
정보관리담당관의 정보 수집 범위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어든다. 수사정보담당관은 부정부패, 경제질서 저해, 공공수사(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과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었다.
대검에서 범죄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당초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어 2020년 9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거듭 명패를 바꿔달면서 조직 기능과 규모가 축소돼왔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판사 사찰 논란과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됐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7월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정관실 개편에 대해 “작년부터 예고했었다.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대검에서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정보) 검증을 위해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를 대검 내에 둘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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